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3. 21:30경 무렵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G의 소개로 피해자 H(여, 19세)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I, 그리고 G과 함께 같은 날 24:00경 무렵 강원 양양군 J 3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는 등의 이유로, 2014. 11. 4. 01:30경 무렵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4. 01:45경 무렵 재차 위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간음한 후 그 무렵 강원 양양군 서문리에 있는 양양체육관 부근에서 피고인 B을 다시 만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4. 02:30경 무렵 강원 양양군 J 3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에 있던 애완견을 안고 나와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