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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노44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제1, 2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원심판결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3 내지 1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6. 5. 23. 및 2008. 10. 9.에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아 형의 집행을 완료하고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1. 1. 26. 인터넷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범행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1.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완료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이를 기화로 오히려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판시 제3 내지 14죄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저렴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돈을 편취한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운송장 번호를 교부하거나 물품을 발송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중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 죄의 경우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던 물품을 배송하거나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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