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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6노1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죄 : 징역 2월,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내지 25의 죄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심지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내지 25의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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