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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57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예치금을 적극적으로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구속되면서 AK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는데, 그러한 사정 역시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약 1/3 가량 환불조치가 이루어진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는 한편,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하거나 예치금을 환불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자금 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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