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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노4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그 물품대금 상당이나 교환 물건을 편취한 소위 ‘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8명이고, 그 피해액 합계액도 1,2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많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과 피해 품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중독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현재는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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