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L이 2018. 5. 29. 전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 1772호로 공탁한 94,567...
이유
1. 인정사실
가. J과 피고 I은 2012. 10. 15. L 과 사이에, L을 대리한 L의 아버지 M 과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0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2. 15.부터 2014. 12.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였다.
나. J은 2017. 11. 30. 피고 D와 사이에, J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고 한다), 이 사건 채권 양도에 관한 통지서는 같은 날 M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어, 2017. 12. 4. 친지 P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 카 단 2734호로 청구금액을 80,002,295호로 하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7. 12. 8. 인용결정을 받고 그 결정문이 2017. 12. 11. L에게 도달하였고, 전주지방법원 2018 타 채 3612호로 청구금액을 85,246,777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8.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5. 23. L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 편 J과 피고 I의 채권자들인 피고 C, 피고 E 조합( 이하 ‘ 피고 E 조합’ 이라 한다), 피고 G 조합( 이하 ‘ 피고 G 조합’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채권 양도 및 이 사건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때를 전후하여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채권 가압류 결정이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