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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6 2015고단17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행 전력이 14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5 고단 1793』 피고인은 2015. 8. 25. 22:0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어이~ 술값은 주고 가소” 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십 할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2244』 피고인은 2015. 7. 24. 04:55 경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38에 있는 ‘ 동 암 남 광장’ 앞에서 피해자 F(61 세) 운전의 인천 택시를 타고 가 던 도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2423』 피고인은 2015. 9. 22. 23:30 경 동해시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55세) 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난 술을 마신 적도 없어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씹할 년 아, 내가 교도소 갔다 왔어

”라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수 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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