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0. 9. 23:00 경 강릉시 B 피해자 C(53 세, 여) 가 운영하는 ‘D’ 여인숙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갔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에게 돈을 빌려 준 E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나, 여인숙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나와, 이런 씹할 년 ”라고 욕을 하며 양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때리고, 재차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20분 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좌측 눈 밑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9. 23:30 경 강릉시 F 자신의 방인 G 103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46 세, 여 )으로부터 과거 빌린 돈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하루에 일수를 4만 원씩 90 일간 찍어 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는 욕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의 상의 옷이 찢어지고 목에 긁힌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30. 21:30 경 강릉시 F에 있는 G 1 호실 피해자 H(57 세, 여) 의 방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 인의 아는 여동생에게 피해 자가 험담을 하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그녀의 집 출입문 유리를 걷어 차 깨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