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2. 16:0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되는 팔찌를 돌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주먹으로 팔과 몸을 수회 때려 F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를 냉장고 쪽으로 세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양팔 및 무릎 부위에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4.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팔찌를 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가게에 손님이 있으니 잠깐 나가서 이야기하자” 면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자신이 운행하는 G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경남 함안군 H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차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엄지와 검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밑 울대 부분을 조르고, “ 팔 찌를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
” 면서 주먹과 팔꿈치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몸 및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실신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 지로 이동하여 “ 씹할 년 아 니 가만히 안 둘 거다,
확 죽여 버릴 것이다 ”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같은 날 21:00 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윗길에 주차한 후 “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며 엄지와 검지로 턱밑 울대 부분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 오늘 니 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라면 서 주먹으로 무릎과 음부 부위를 3~4 회 가격한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2015. 8. 5. 02:00 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K 공원 입구에 피해자를 내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