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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9 2018가합75040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8. 7.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C를 사내이사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고, 원고는 2017. 1. 11.부터 2018. 7. 18. 해임되기 전까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재직하였다.

순번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1 C 13,700 (45.7%) 2 D 6,300 (21%) 3 원고 6,000 (20%) 4 E 3,000 (10%) 5 F 450 (1.5%) 6 G 450 (1.5%) 7 H 100 (0.3%) 합 계 30,000 (100%)

나. 피고의 2018. 4. 30. 기준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소집)

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가 소집한다.

소집장소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내외의 장소로 한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총 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총 주주의 동의가 없는 한, 주주총회는 통지된 목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수 없다.

제21조(결의방법)

2. 다음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한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제30조 (소집권자와 의장) 이사회는 사내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내이사가 불참하거나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별도의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의 정관 중 주주총회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의 2018. 7. 18.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12호증)에는 피고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된 위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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