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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8 2014가합14229
주주총회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입업과 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그 발행주식의 총수는 40,000주이고, 자본금의 총액은 20,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14. 4. 4.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명의로 ‘이사 추가 선임의 건’, ‘대표이사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2014. 10. 23. 개최한다는 통지가 2014. 10. 21. 발송되었고, 이후 2014. 10. 23. 피고의 회의실에서 주주 C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D, E, F와 주주 G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H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주주총회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소집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주주총회는 소집통지의 기간을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여기서 마치겠다’라고 말하고 총회장에서 퇴장하였다.

마. D, E, F, H은 원고가 퇴장한 가운데 D을 임시의장으로 삼아 이 사건 주주총회를 그대로 진행하여, 만장일치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C은 2014. 10. 23.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였는데, 위 의사록에는 피고의 발행주식 40,000주 가운데 32,000주를 소유한 주주 C과 8,000주를 소유한 주주 G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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