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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074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3. 18.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D을 사내이사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부동산 시설관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주식 16주를 보유한 주주이자 2013. 9. 9. E와 함께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감사인 D은 2015. 3. 18.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하였고,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제2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해야 하는데, D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피고의 총 발행주식 881주 중 680주가 출석하였음에도 이 중 381주는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출석한 299주의 찬성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피고의 정관에 위반하여 출석한 680주 중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에 못 미치는 299주 찬성으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석한 680주 중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381주의 의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이 사건 결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그 결의방법에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회사의 내부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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