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06.28 2013구합5340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① 학교법인 A(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 의과대학의 졸업생으로서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들과 2012. 9. 19.부터 2012. 11. 30.까지 실시된 제77회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2013. 1. 9.부터 2013. 1. 10.까지 실시된 제77회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에 최종합격한 자들, ② 현재 B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들이다.

나. 이 사건 학교법인은 1995. 5. 2. C병원(이하 ‘C병원’이라 한다)을 B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실습병원으로 지정하였고, 2007. 9. 7.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C병원에 대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처분을 받았다.

그 후 이 사건 학교법인은 매년 인턴과 레지던트 전공의를 배정받아 C병원을 운영해 왔다.

다. 피고는 2012. 12. 3.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13. 1. 18. 이 사건 학교법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다.

시정명령 중에는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이 사건 학교법인이지만, 원고들의 학점 및 학위를 취소하는 내용이므로,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들의 학점 및 학위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B대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으므로, 그 무효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