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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7.11.선고 2014두38781 판결
시정명령취소
사건

2014두38781 시정명령 취소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

교육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누45685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학교법인 A에 대한 2013. 1. 18.자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①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이수시간 미달을 이유로 재학생 및 졸업자 148명에 대한 학점 및 졸업자 134명에 대한 학위를 각 취소하도록 하고, ②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2011. 8. 17. 이후에 C병원에 개설·운영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통하여 42명에게 부여된 총 680 학점을 취소하도록 하며, ③ 외래교수 위촉이 없는 파견실 습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파견실습 과목의 부여학점을 모두 취소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15. 1. 28.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2017. 6. 1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이미 취소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더 이상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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