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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8.21. 선고 2015구합56335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
사건

2015구합56335 시정명령 취소청구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 들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0. 학교법인 E대학교에 대하여 한 학점·학위 취소의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학교법인 E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특별활동과 영재교육' 전공 석사학위 수여자들로서 원고 C은 2004. 9. 1. 입학하여 2006. 2. 28. 졸업하였고, 원고 D는 2006. 3. 1. 에 입학하여 2007. 8. 31. 졸업하였으며, 원고 B은 2007. 3. 1. 입학하여 2008. 8. 31. 졸업하였고, 원고 A은 2009. 3. 1. 입학하여 2010. 2. 28. 졸업하였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2013. 3. 23. 시행된 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 ·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피고가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은 감사원이 2012. 10. 8.부터 2012. 11. 23.까지 실시한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한 '창의교육 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피고가 2013. 5. 9.부터 2013. 5. 10.까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등교육법(2013. 8. 13. 법률 제120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시정명령 중에는, 이 사건 대학의 '특별활동과 영재교육', '영재사회교육'(이하 위 두 전공을 묶어서 '영재사회 교육'이라 한다) 전공 석사학위가 부당하게 수여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위 전공 졸업생 198명에게 이미 부여된 학점 및 석사학위를 취소하고, F의 이미지경영교육 학점 및 석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① 원고들을 포함한 영재사회교육 학점 및 학위 취소대상자 198명(이하 '학점 ·학위 취소대상자들'이라 한다)은 2013. 2. 25.경 담당 교수인 F으로부터 진실을 밝힐 것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받은 점, ② 경기도교육청이 2013. 6. 7. 관할 교육청과 소속 학교들에 학점 · 학위 취소대상자들의 인사를 보류할 것을 명한 점, ③ 학점 · 학위 취소대상자들은 2013. 8.경 용산역, 서울역 등지에서 이 사건 대학의 설립자 겸 총장 G과 함께 졸업생들 모임을 개최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점, ④ 피고가 2013. 10. 31.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자, 이 사건 대학의 총동문회가 H 조선일보에 이에 대한 "반론 및 호소문"을 게재한 점, ⑤ 학점 · 학위 취소대상자들 중 173명이 피고와 이 사건 학교법인 사이의 관련 사건들(서울고등법원 2014누74581, 서울고등법원 2015아100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707,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307)에 각각 보조참가신청을 한 점, ⑥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취소 사건(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691)에 2014. 12. 10. 제출된 2014. 12. 8.자 탄원서(을 제6호증의 2)에 원고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늦어도 위 보조참가신청일인 2014. 4.경 이 사건 시정명령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경기도교육청은 2013. 6. 7. 관할 교육청과 소속 학교들에 '감사원이 창의교육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대학의 부당 학위 수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대학에 "학위 취소 시정"을 요구하였고, 경기도 교육청에 학점 · 학위 취소대상자들에 대하여 "학위 취소 시정 요구" 등 관련 사항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 이를 전제로 한 임용, 승진, 자격연수 등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공문은 소속 교원과 교육전문직으로 하여금 필히 공람처리하여야 한다. 2013. 6. 7. 현재 승진, 자격연수,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보류 예상자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서 개별적으로 전화통지할 예정이다. 이 사건 대학 학위 취소 시정 요구 등 관련 사항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 영재사회교육 학위는 모든 임용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관련자 인사보류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당시 원고 B은 초등학교의 교감으로, 원고 C은 경기 J초등학교, 원고 A은 안산 K초등학교의 교사로 각 재직 중이었다. 한편, 원고 D는 위 공문 발송 전인 2013. 2. 28, 퇴직하였다.

2) F은 2013. 6. 11. 학점 · 학위 취소대상자들 중 교사들에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위 2013. 6. 7.자 공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 F이 2014. 8. 11. 작성한 탄원서에는 'G이 2013. 8.경 용산역, 서울역 등에서 졸업생 모임을 개최하여 졸업생들에게 "F으로부터 법정수업일수 강의를 들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면 학위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가 2013. 10. 31. '피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학교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H자 조선일보에 이 사건 대학 총동문회 일동 명의로 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반박하는 "반론 및 호소문"이 게재되었다.

5) 학점 · 학위 취소대상자들 중 L 외 172명은 2014. 4. 9.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한 학교폐쇄명령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707), 2014. 5. 21.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한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307), 2015. 1. 7.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취소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74581), 2015. 1. 9. 위 사건의 집행정지신청사건(서울고등법원 201501004)에 각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보조참가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 위 보조참가인 중 한 명인 M은 원고 A의 안산 K초등학교 동료 교사이다.

6)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취소 사건의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691) 재판에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소송대리인이 2014. 12. 10. 제출한 2014. 12. 8.자 탄원서(을 제6호증의 2)에 이 사건 시정명령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탄원서에 첨부된 호소인 연명부에 원고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나 제5호증의 1,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제기가 가능하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제기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기도교육청이 2013. 6. 7. 공문을 통하여 소속 학교들에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그에 따른 인사절차 보류 사실을 알리면서 공람처리를 지시하였는데, 당시 원고 B은 교감으로, 원고 C, A은 교사로 각 재직하고 있어 위 공문의 공람대상에 해당하였던 점, ② F이 2013. 6. 11.자 이메일을 통하여 학점 · 학위 취소대상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교사들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안내한 점, ③ G이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2013. 8.경 원고들을 포함한 학점 · 학위 취소대상자들과 함께 졸업생 모임을 개최한 점, ④ 이 사건 대학 총 동문회가 2013. 12.경 이 사건 시정명령의 부당함을 알리는 "반론 및 호소문"을 신문에 게재한 점, ⑤ 학점 · 학위 취소대상자 198명 중 약 87%에 해당하는 173명이 2014. 4. 9., 2014. 5. 21., 2015. 1. 7., 2015. 1. 9. 이 사건 시정명령과 관련된 사건들에 각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는바, 위 보조참가인들은 보조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학점 · 학위 취소대상자 198명 전원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의 존재를 알리고 보조참가 의사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학점 · 학위 취소대상자인 원고들은 늦어도 위 보조참가인 173명이 처음으로 보조참가를 한 2014. 4. 9.에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소는 2014. 4. 9.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3. 6. 제기되어 제소기간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택

판사하정훈

판사황지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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