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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누57378
시정명령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학교법인 E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특별활동과 영재교육‘ 또는 ’영재사회교육‘(이하 ’이 사건 전공‘이라 한다) 전공 석사학위 수여자로서, 2006. 3. 1.에 입학하여 2007. 8. 31. 졸업하였다.

감사원은 2012. 10. 8.부터 2012. 11. 23.까지 ‘창의교육 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대학이 학점 및 학위를 부당하게 수여하고, 법정 교원의 확보실적을 과장하고 허위 공시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교육부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송부하였으며, 이후 교육부는 2013. 5. 9.부터 2013. 5. 10.까지 이 사건 학교법인과 이 사건 대학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3. 5. 20.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하여 감사원의 위 처분요구서와 교육부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구 고등교육법(2013. 8. 13. 법률 제120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 대학의 이 사건 전공 석사학위가 부당하게 수여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위 전공 졸업생 198명에게 이미 부여된 학점 및 석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호증,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제소기간 도과 항변에 대하여 항변의 요지 ① 경기도교육청이 2013. 6. 7. 공문을 통하여 소속 학교들에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그에 따른 인사절차 보류 사실을 알리면서 공람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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