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5 2017가합1070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00,000,000원 및 이 중 217,102,924원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대구지방법원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및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445,274원 및 그 중 86,778,712원에 대하여는 2003. 2. 21.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2003. 4. 17.부터 2003. 5. 20.까지는 연 14%,2003. 5. 21.부터 2007. 8. 9.까지는 연 16%,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130,324,212원에 대하여는 2003. 4. 22.부터 2003. 7. 21.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대구지방법원 2007가단63611호), ②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A과 C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③ C은 2017. 1.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C의 자녀들인 D, E, F, G, H 및 피고가 있는데, D, H, E, G는 2017. 3. 7.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7느단578호), 피고는 2017. 3. 13.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대구지방법원 2017느단646호), ④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2017. 12. 4. 기준 채무원금 217,102,924원을 포함한 531,469,202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 주식회사는 채무원리금 합계액의 일부인 500,000,000원 및 이 중 217,102,924원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다 갚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