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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8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의 실제 업주이고, G은 단속되면 피고인과 D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속칭 ‘ 바지 사장 ’으로서 2014. 2. 19. 경부터 는 피고인, D에게 위 게임 장의 명의를 대여한 자이고, H은 2013. 9. 17. 경부터 2014. 2. 19. 경까지 피고인, D에게 위 게임 장의 명의를 대여하는 한편 2013. 10. 20. 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게임기 설치 및 관리, 손님 관리 등을 총괄하는 관리 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I은 주간에 장부 정리, 손님 심부름 및 출입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J은 야간에 장부 정리, 손님 심부름 및 출입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G, I, J, H과 공모하여, 2013. 10. 20. 경부터 2014. 3. 4. 23: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오션 포스 2’, ‘ 바다의 여신’, ‘ 피 쉬 닌 자’ 라는 등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이용자가 게임기 레버를 좌우로 이동하며 발사 버튼을 눌러 출현하는 물고기를 맞추어 각 캐릭터 별로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게임기를 조작함이 없이 자동 발사가 되어 캐릭터를 맞추도록 변경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3회,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2회,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게임 물 등급 분류 필 증, 게임 물 등급 분류 증, 감정결과 회신

1. 각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 신청 처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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