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15 및 2014고단453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G’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단속되면 E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2014. 2. 19.경부터는 E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한 자이고, H은 2013. 9. 17.경부터 2014. 2. 19.경까지 E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는 한편 2013. 10. 20.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게임기 설치 및 관리, 손님 관리 등을 총괄하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주간에 장부 정리, 손님 심부름 및 출입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야간에 장부 정리, 손님 심부름 및 출입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2013. 10. 20.경부터 2014. 3. 4. 23:30경까지(H은 2013. 10. 20.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I’, ‘J’, ‘K’라는 등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이용자가 게임기 레버를 좌우로 이동하며 발사버튼을 눌러 출현하는 물고기를 맞추어 각 캐릭터별로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게임기를 조작함이 없이 자동발사가 되어 캐릭터를 맞추도록 변경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3015』
2. 범인도피(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L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임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