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74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AD(2017. 6.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받아 같은 해

9.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 은 서울 중랑구 AE 건물 3 층에 있는 AF 게임 장의 운영자,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 모집, 접객 등을 담당한 영업부장, 피고인 E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관리를 담당한 자, 피고인 D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심부름, 카드 교환 등을 담당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D과 함께, 2017. 4. 중순경 서울 중랑구 AE 건물 3 층에 있는 ‘AF 게임 장 ’에서 전체 이용이 가능한 고래 스토리 (30 대), 해적이야기 (20 대 )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4. 18:00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지폐를 투입하여 야만 게임이 가능하도록 등급 분류 받은 사실과 다르게 이용자가 직접 지폐를 투입하는 대신 각 게임기에 리더 기를 부착한 후, 업주가 이용 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받고 그 요금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입력하면 리더 기가 이를 인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D, AG, AH, D, AI, AJ, AK, Q, C,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사본, 단속 경위 서, AE에 있는 AF 게임 랜드 현장 사진, 각 게임 물 등급 분류 필 증, 내사보고( 게임 설명서 첨부 및 게임관리 위원회 직원 통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