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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47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D, E, F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 G,...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인 X 클럽’(이하 ’X 클럽‘이라고 한다) 소속 회원들이다. 피고는 X 클럽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석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1. 1.부터 2년간 회장으로 재임한 사람이다. 나. X 클럽은 2014. 10. 1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상벌위원회에서 원고 A, 선정자 J, L 및 Y, Z, AA, AB 등을 제명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제1 제명결의’라고 한다). 다. X 클럽은 2015. 6. 27.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상벌위원회에서 원고들과 선정자 M, R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Y 등을 제명하고, 선정자 M, R를 3개월간 자격정지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제2 제명 등 결의’라고 한다). 라. X 클럽의 회원이었던 Y, Z, AA, AB은 X 클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37호로 위 제명결의에 대한 무효 내지 회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4나54160)은 2015. 8. 20. 위 Y 등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마. 그 후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X 클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531호로 제명결의 및 자격정지 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4. 위 제명결의는 정당한 제명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상 하자가 있고, 자격정지 처분은 X 클럽의 정관상 ‘자격정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와 같은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서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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