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B에게 각 300만 원, 선정자 D, E에게 각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F클럽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G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 나.
원고
A, B 및 선정자 D, 선정자 E은 이 사건 클럽의 회원들이다.
다. 원고 A와 피고가 입후보하여 2013. 11. 24. 치러진 이 사건 클럽의 회장 선출선거에서 피고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1. 12. 이 사건 클럽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상벌위원회에서 원고들을 이 사건 클럽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49호 회원제명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2014. 5. 20. 이 사건 제명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고, 이후 그 본안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37호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2014. 10. 16. 이 사건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이 사건 클럽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12.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그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회원지위 확인 판결이 추가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회장선거, 제명결의, 월례회의 등의 과정이나 모바일 커뮤니티인 밴드와 사실확인서를 통해, 그리고 폭언, 협박의 과정에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언동을 하였다.
(2) 피고는 물리력 등을 동원하여 운동을 방해하는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피고는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여 인간관계를 단절시켰다.
(4) 피고는 허위이거나 왜곡된 사실을 적시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게시판에 공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