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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7.1.선고 2015나6243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나62431 손해배상 ( 기 )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1 . 김AA

2 . 유BB

피고,항소인

o ] 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성

담당변호사 주진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 10 . 7 . 선고 2015가소138744 판결

변론종결

2016 . 6 . 3 .

판결선고

2016 . 7 . 1 .

주문

1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선정당사자 ) 들 , 선정자 정부환 , 권오준 , 김종수 , 여판동 , 박금희 , 한채연

( 이하 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을 합하여 '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에게 각 2 , 5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12 . 17 .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

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

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 11 . 28 .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 ,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급무의무자로 주장된 당사자이므로 ,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2 . 본안에 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체육관 배드민턴클럽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

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인바 ( 이하 ' 이 사건 클럽 ' 이라고 한다 ) , 원고들

은 이 사건 클럽의 회원들이고 , 피고는 회장이었던 자이다 .

2 ) 2013 . 11 . 24 . 이 사건 클럽의 회장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 원고 김AA와 피고가

회장 입후보자로 출마하였고 , 그 중 피고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3 ) 피고는 2014 . 1 . 12 . 이 사건 클럽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 그 상벌위원회에서

원고들을 이 사건 클럽에서 제명하는 결의 ( 이하 ' 이 사건 제명결의 ' 라고 한다 ) 가 이루

어졌다 . 피고는 2014 . 1 . 13 . 원고들에게 이 사건 클럽에서 제명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제명결의를 통보하였다 . 그 후 원고들과 피고 측 사이에 이 사건 제명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

4 ) 원고들은 2014 . 1 . 29 . 이 사건 클럽을 피고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5437호로 이 사건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클럽은 ' 원고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이 사건 클럽을 분열시키고 , 이 사건 클럽의

임시총회 , 월례회의 등 각종 회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 의도적으로 클럽 회원들의

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면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

였으나 , 위 법원은 원고들 승소판결을 하였고 , 이에 이 사건 클럽이 서울고등법원 ( 2014

나54160 ) 에 항소하였다 .

5 ) 한편 , 피고는 위 2014가합5437호 소송의 변론종결 후인 2014 . 10 . 5 . 경 이 사건

클럽 코트 안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원고들의 얼굴과 신체 등을 수회에 걸쳐 촬영하

여 두었다가 , 2014 . 12 . 17 .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촬영된 원고

들의 얼굴 및 신체가 나온 여러 장의 사진들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

건 클럽의 회의 및 운동을 방해하거나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방해하는 것처럼 증거로

사용하였고 , 원고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클럽으로 하여금 2015 . 3 . 5 .

자 준비서면과 함께 또 다른 원고들의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1 )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초상권이란 우리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 제17조 (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 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초상의 촬영 · 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

이 이루어지거나 ,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초상의 공포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의 얼굴 및 신체를 사

진촬영하였고 , 진행 중인 재판에서 승소하고자 위 사진들을 원고들에 대한 비난 및 공

격 자료로 사용하였는바 , 이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 피고가 이 사건 클럽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사진을 이 사건 제

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

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

당화되지 아니하므로 ( 대법원 2006 . 10 . 13 . 선고 2004다16280 판결 ) 1 ) , 피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이유 없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권 , 인격권 등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인바 ( 대법원 2013 . 6 . 27 . 선고 2012다31628 판

결 참조 ) , 원고들과 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 , 원고들의 얼굴 등 사진들이 제출된 동

기 , 이 사건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 중에 이 사건 클럽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이

클럽 내 게시판에 게시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각 3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강동원

판사 문현정

주석

1 ) 위 대법원판결은 ,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

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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