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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21 2016고합6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16:00경 정읍시 C 소재 모정에 이르러 그곳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소위 ‘섯다’라는 화투놀이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같은 마을 사람이자 피고인과 약 30여 년 동안 알고 지내던 마을 후배인 피해자 D(54세)이 술에 취한 채 위 모정에 찾아와서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위와 같이 ‘섯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장면을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따지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였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자 피해자의 지인인 E이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다시 모정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뺨을 수 회 때렸고, 위 E을 비롯하여 주변에 있던 마을 주민들이 피해자를 말린 다음 다시 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음에도 약 10여 분 후에 피해자가 다시 모정으로 돌아와서 피고인을 상대로 싸움을 걸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보다 5세 이상 나이가 어리고, 30여 년 동안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박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그 와중에 다툼이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을 계속 때리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모정 인근에 주차시켜 둔 피고인의 F 갤로퍼 승용차로 가서 조수석 문을 열과 조수석 물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육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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