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8: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10동 5-6 호 라인 오른편 공터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 견을 데리고 나와 톱으로 근처 잔가지와 잡초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 D( 가명, 여, 9세) 가 반려 견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자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 내 바지 지퍼가 내려갔으니 올려 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가 노출된 자신의 바지 지퍼를 2회에 걸쳐 올리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 너도 아토피 있냐
( 피해자의 성기를 가리키며) 여기도 아토피 있네.
어디 또 아토피가 있나
볼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부터 바지 속 음부 부위까지 손으로 2회에 걸쳐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사진, 진술 속기록,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4년 ~ 7년 (13 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 추행,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공터에서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반려 견을 핑계로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