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사회복지 관이 경기 양평군에서 개최한 가족 응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피해자 D( 여, 11세 )를 처음 보았다.

피고인은 2015. 8. 29. 16:00 ~16 :30 경 경기 양평군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돌아오는 E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였다가 내린 뒤 “ 말 괄량이 소녀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쪽 겨드랑이 사이로 왼손을 집어넣어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어깨동무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갑자기 손을 올린 후 음부 쪽으로 다가가며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낸 뒤 양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가리고 있다가 기지개를 켜는 사이에 피고인은 다시 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빠른 속도로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을 움직여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 위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서 속기록, 상담 일지( 피해자),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상담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