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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04 2018고단680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18:00 경 서산시 B,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처 D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물 2 층에 사람이 거주하는 위 건물에 불을 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45 경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리터를 구입하여 1.5리터 페트병에 담은 후 위 C 식당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하는 토치를 들고 112 상황실에 “ 휘발유 사서 죽을 거다

”라고 신고하고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실패하여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경찰 신고가 되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별다른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5년 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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