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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단231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22:20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C 영농조합법인 공장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가 위 법인의 법인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거래처에 돈을 제때 보내지 않았다며 처와 다투던 중, 이를 지켜본 피고인의 아들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화가 나 위 3 층짜리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건물 옆 창고에서 예 초기 등 기계에 사용하려고 구입하여 보관해 놓았던 용량 불상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20리터 용 기름통, 일회용 부탄가스, 토치를 들고 와, 외국인 종업원 3명이 옥탑 방에서 자고 있는 위 건물 출입구와 외벽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아들과 경찰관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본건 범행이 자칫 실제 방화로 이어졌다면 인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침으로써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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