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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고정305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9.경 광명시 C빌딩 3층에 있는 D이 설치한 E한의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D으로부터 매월 약 7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고용되어 광명시보건소에 ‘E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1. 4. 12.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D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D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개설한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이 환자를 진료한 후 D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4. 20.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461,91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1. 4. 1.경부터 2011. 6.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3,585,1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이 한 E한의원 개설 시 피고인 자금이 투입된 것은 없고 D이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였으며, D이 위 한의원 수입이 입금되는 통장을 관리하는 등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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