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4. 11:50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운전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유인 G 순찰차를 발견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그 앞에 누워 순찰차를 세운 다음 순찰차의 앞 범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1만 6,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수리견적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