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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1 2013고합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2.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5.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7.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1:0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안으로 들어가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14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9부,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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