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9. 0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6세)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포개어 있던 유리컵 3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9. 00:50경 위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가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내가 왜 현행범인데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상해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