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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0 2015고단77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4.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6. 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2006.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200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2. 19. 11:00경부터 2014. 12. 19. 12: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의 ‘E’ 주차장 앞 생선을 파는 노점에서, 피해자 F가 생선 값을 지불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4. 15:00경부터 2015. 4. 4. 15:15경까지 사이에 위 D시장에서, 피해자 G이 쌀을 사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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