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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30 2019고합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21. 저녁경 충주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군고구마를 판매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엉덩이가 없네’, ‘운동하게 생긴 다리이다’라고 말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5. 저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군고구마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은 화장을 안했네 관상 봐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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