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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2 2014고합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9:10경 여수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강제로 오른 손등에 키스를 하고,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얼굴을 비비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강제추행 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현행범 체포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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