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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6:30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집에 학습지 홍보를 위해 방문한 후,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는 있냐, 뽀뽀는 해봤냐, 남친과 스킨쉽은 어땠냐, 생리는 했냐.”라고 물어보며, 왼팔로 어깨를 약 2분 동안 감싸 안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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