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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5구합22579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08. 1. 3. 부산 서구 B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07. 9. 12. 부산광역시 고시 C 사업시행계획인가 : 2012. 12. 28. (2013. 1. 9.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D)(이하 위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 2014. 9. 12. (2014. 9. 17.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E)(이하 위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3. 9. 5.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3. 9. 9.부터 2013. 10. 23.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고 그 무렵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였고, 2013. 11. 4. 다시 분양신청기간을 2013. 11. 5.부터 2013. 11. 27.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연장공고를 하고 그 무렵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였다.

원고

H은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위 각 분양절차를 ‘당초 분양신청절차’라 하고, 위 분양신청을 ‘당초 분양신청’이라 한다). 3) 피고는 2015. 1. 17.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 240명을 대상으로 한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였고, 서구청장은 2015. 3. 18.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을 인가하고 2015. 3. 25. 이를 고시(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F)하였다. 4) 피고는 2015. 9. 12.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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