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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노6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피해자의 업무방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글을 게재하였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는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은 결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형법 등에서는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여러 사람들한테 널리 알린 경우에도 그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고 있다(형법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제307조 제1항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서 각각 따로 처벌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공연히 적시하였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이다(형법 제30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벌내용을 잘못 오인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므로, 정당한 항소이유가 아니다. 따로 살피지 않는다. ) 및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재한 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사용한 문구와 표현, 게재 경위, 피해자의 범죄행위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게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직접 게재하거나 주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그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를 다분히 갖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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