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9. 인터넷 B에 고소인 ( 주) 한국인 삼공사의 상표인 ‘ 정 관장 ’에 관하여 “ 정 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 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 상표, 1940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 수탈을 목적으로 정 관장 상표를 만들었습니다.
” 라는 내용의 영상 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영상물( 이하 ‘ 이 사건 영상물’ 이라 한다) 을 게재한 것은 맞지만,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고소인 공사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나. 판단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 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 ㆍ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ㆍ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