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5063
상습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4회에 이르고 2015. 10.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폭력성을 없애기 위하여 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E과는 서로 폭행을 행사하면서 싸움을 벌였던 점,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사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 유치’ 부분과 ‘1. 가납명령’ 부분은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