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634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쌍방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역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된 징역형(1년 6월)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