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90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9. 21.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실형 1회를 포함하여 10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2019. 1. 9.자 절도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했고, 2019. 1. 10.자 절도 범행의 피해차량이 피해자 E에게 반환된 점, 만약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된 징역 8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