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2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도 계속 소란을 피웠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원심판결 선고시에도 판결에 대하여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현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