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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9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추가로 징역 6월의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8.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에 들어가 소

란을 피우고 야간에 일하던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를 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1 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2014. 12. 12.’ 은 ‘2014. 12. 31.’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검사의 공소장 정정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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