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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2 2013고정6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I’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2. 7.경부터 2013. 4. 2.경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인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농장’에서 불법 도살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토종닭 1,080마리 상당을 1마리당 12,000원에 구입하여 백숙, 닭도리탕 등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40,0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2. 피고인 B는,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M’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1. 10.경부터 2013. 4. 1.경까지 제1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불법 도살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토종닭 20마리 상당을 12,000원에 구입하여 닭볶음탕 등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5,0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3. 피고인 C은,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O’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1. 6. 13.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제1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불법 도살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토종닭 15마리 상당을 12,000원에 구입하여 백숙, 닭도리탕 등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5,0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4. 피고인 D은, 천안시 서북구 P 소재 ‘Q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1. 4.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제1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불법 도살하여 검사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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