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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1 2013고단8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2. 진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E로부터 밀도살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흑염소 46마리의 축산물을 납품받아 냉동 창고에 저장한 다음 이를 염소불고기, 염소생고기 등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위 음식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인분(약 200그램) 18,000원 내지 26,000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12. 부터 2013. 2. 28. 까지 위 E로부터 밀도살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흑염소 1,003마리의 축산물을 납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염소불고기 등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시가 약 18억 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납품거래장, 매입거래장, 전표조회서, 세무조정계산서, 메모지, 계좌내역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밀도축 마리 수 및 판매액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도축한 염소를 구입하여 식당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판매량이 매우 많아 사안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이미 오래 전부터 염소가 정식 도축 대상이 되는 축산물에 포함되어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축산물을 가공,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이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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