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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5구합10259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경기 가평군 C 하천 1,72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04. 9. 16. C 하천 1,467㎡, D 하천 127㎡ 및 E 하천 128㎡로 분할되었고, 위 C 하천 1,467㎡는 2010. 2. 17. C 하천 766㎡ 및 B 하천 701㎡로 분할되었다

(이하 최종적으로 분할된 토지를 그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가평군수는 1986. 10. 3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국가하천인 북한강의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해당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F는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1984년 하천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공고하였다.

이에 F가 1990. 12. 18. 가평군수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고, 가평군수는 1997. 11. 24. F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15,928,500원으로 하여 협의하려 했으나 F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자, 1997. 12. 3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가평군법원 97년 금 제45호로 피공탁자를 F로 하여 위 보상금 15,928,5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국(건설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였다.

그러나 F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되었다.

F는 1998. 1. 13. G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증여하였고 G이 2002. 4. 7. 사망하여 H가 이를 상속하였다.

H는 2009. 6. 15. 원고(개명전 이름 I)에게 C 토지, E 토지 및 B 토지 등에 관하여 2009.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E 토지 및 B 토지가 2011년 북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2015. 4. 13. 북한강의 관리청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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