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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1구합15399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경기 여주군 B 전 340평, 경기 여주군 C 전 6,270평, 경기 여주군 D 전 560평, 경기 여주군 E 전 3,399평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F가 사정받은 토지였고, 위 토지들은 지목 변경, 분할, 면적 환산 등에 의하여 경기 여주군 B 하천 1,120㎡, 경기 여주군 C 하천 20,727㎡, 경기 여주군 D 하천 1,851㎡, 경기 여주군 E 하천 11,236㎡(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망 F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구합12829호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F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 F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538,373,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6.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송물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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