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24730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2.경 김포시 D 소재 ‘E’이라는 상호로 주물공장을 운영할 당시 사업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차에 피고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 C은 자신을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 차장, 피고 B는 신용보증기금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소개하였고,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교제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02. 6.~7.경 사이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2,5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그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만기 2002. 12. 30.자 액면금 1,500만원 1매, 만기 2003. 1. 31.자 액면금 1,000만원 1매)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