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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70764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0.부터 2004. 11. 26.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촌뜨기전자(변경전 상호 범룡산업 주식회사)는 2002. 12. 31.경 액면금 24,750,000원, 발행일 2002. 12. 31., 지급기일 2003. 6. 10.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휘경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소외 B에게 교부하였고, B은 이를 피고에게 배서한 후 교부하였고, 피고는 다시 이를 소외 주식회사 C에게 배서한 후 교부하였으며, 소외 주식회사 C은 이를 소외 주식회사 한빛은행에서 배서하여 교부하여 할인대출을 받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피고를 포함한 배서인,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4년경 피고와 배서인, 발행인을 상대로 2004가단26662호 양수금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2. 18.경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촌뜨기전자와 합동하여 2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0.부터 2004.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촌뜨기전자, 주식회사 C과 합동하여 2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0.부터 2004.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은 피고가 배서한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상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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